본문 바로가기


『한국예다학』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예다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예다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예다학연구소2019-11-27

한국예다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2015년 10월 07일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부설 한국예다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함)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①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5명 이상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장이 부소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③ 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논문심사 등)

① 본 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논문 심사를 위하여 논문 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한다.
  4.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5(비밀준수의무)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심사면제) 본 연구소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논문 또는 특별기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