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다학』 간행 규정
2019년 11월 19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인 ?한국예다학?(이하 학술지)의 간행규정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술지명) 학술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국문으로?한국예다학?이라 한다.
- 영문으로Journal of The Korean Tea and Tao라 한다.
제3조 (간행시기) 학술지의 발간 간기는 연 2회로 한다.
- 상반기에는5월 15일에 간행한다.
- 하반기에는12월 15일에 간행한다.
제4조 (투고시한) 학술지의 투고 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상반기에는4월 1일에 간행한다.
- 하반기에는11월 1일에 간행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연구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장한다.
-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선임한다.
- 편집위원회는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소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 편집회의는 연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편집회의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보존한다. 보존 기간은5년으로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구성)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관련 전공 연구자로 선정한다.
- 투고논문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심사위원 구성 시기는 매년3월 10일과 9월 10일에 각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심사규정)
- 심사는 투고된 모든 학술적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학술적 논문이 아닌 기타 종류의 원고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논문심사의 구체적 내용은 평가기준, 평가등급, 심사소견(게재 또는 반려사유, 수정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논문심사서’의 양식에 의거, 기록한다.
- 논문심사의 평가기준과 평가등급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투고논문에 대해‘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① ‘게재’의 경우: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 판정을 하거나, 1인은 ‘게재’ 1인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 논문은 그대로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의 경우: 1인의 심사위원은 ‘게재’ 1인은 ‘반려’ 판정을 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한다. 2인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 논문도 수정 후 게재한다. 1인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고 1인이 ‘반려’ 판정을 한 논문에 대해 내용을 수정한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수정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③ ‘반려’의 경우: 심사위원 중 2인이 ‘반려’ 판정을 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정한 기일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투고원칙)
- 학술지에는 한국 종교문화 전반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종교학 및 관련 분야의 원고들을 싣는다.
- 투고 원고는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라야 한다.
-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A4 용지 15매 내외, 서평의 경우 5매 내외, 기타 원고의 경우 10매 이내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다.
- 각 논문에는500단어 이내의 한글 요약문과 5~10개 이내의 주제어, 영문 요약문과 영문 키워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 외국어의 요약문 및 키워드를 게재할 수도 있다.
- 투고 원고는 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한<원고작성 개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게재료와 심사료, 게재 논문의 권리 귀속)
-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소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별도로 정한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한다.
-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원광대학교 한국예다학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1조 (부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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