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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다학』 심사 규정

『한국예다학』 심사규정
『한국예다학』 심사규정
한국예다학연구소2019-11-27

『한국예다학』 심사 규정

2015년 3월 24일 제정

1 학술지의 논문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논문 심사는 다음 세칙에 따른다.

1.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2.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2인의 전문 인사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 가(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9-70)] [수정 후 재심(69-50)] [게재불가(49이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2인의 의견을 기본으로 판정하고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동일한 경우가령 수정 후 게재이면 수정파일을 검토 후 게재하는 것이며 수정 후 재심이면 수정 후 재심을 거친다.

– 심사위원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게재 가게재 불가’ 이면 1명의 심사위원을 추가하여 심사한다.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이면 수정 후 재심하기로 한다. ‘수정 후 게재게재 불가이면 수정 후 재심한다. ‘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이면 게재 불가로 한다.

– 단 심사위원의 평가서를 종합하여 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5.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 판정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 판정을 할 경우 수정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심사위원의 판정과 심사 보고서는 투고자에게 익명으로 전달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6.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이의가 있을 때 재심하여 최종적으로 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논문의 심사 기준은 여섯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1. 학술지에의 적합성 (20) : 예다학회지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연구내용의 독창성 (20) : 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3. 내용전개의 논리성 (20) : 논지를 입증하기 위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문헌자료의 정확성 (20)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제시한 인용 및 각주가 정확해야 한다.

5. 선행연구의 이해도 (10) : 연구기반이 되는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

6. 학문적 기여도 (10) : 학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4 본 규정에 제시한 심사 관련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합의된 결정에 따르고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