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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다학』 투고 및 간행 규정

『한국예다학』 간행규정
『한국예다학』 간행규정
한국예다학연구소2019-11-27

한국예다학 간행 규정

 

 

2019년 11월 19일 제정

 

 

 

1 (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인 ?한국예다학?(이하 학술지)의 간행규정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학술지명) 학술지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국문으로?한국예다학?이라 한다.
  2. 영문으로Journal of The Korean Tea and Tao 한다.

 

3 (간행시기) 학술지의 발간 간기는 연 2회로 한다.

  1. 상반기에는5월 15일에 간행한다.
  2. 하반기에는12월 15일에 간행한다.

 

4 (투고시한) 학술지의 투고 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반기에는4월    1일에 간행한다.
  2. 하반기에는11월  1일에 간행한다.

 

5 (편집위원회) 연구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장한다.

  1.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은 소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임기는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간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5. 편집회의는 연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6. 편집회의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보존한다. 보존 기간은5년으로 한다.

 

6 (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관련 전공 연구자로 선정한다.
  2. 투고논문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3. 심사위원 구성 시기는 매년3월 10일과 9월 10일에 각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심사규정)

  1. 심사는 투고된 모든 학술적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학술적 논문이 아닌 기타 종류의 원고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논문심사의 구체적 내용은 평가기준, 평가등급, 심사소견(게재 또는 반려사유, 수정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논문심사서’의 양식에 의거, 기록한다.
  3. 논문심사의 평가기준과 평가등급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투고논문에 대해‘게재’, ‘수정 후 게재’, ‘반려’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① ‘게재’의 경우: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 판정을 하거나, 1인은 ‘게재’ 1인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 논문은 그대로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의 경우: 1인의 심사위원은 ‘게재’ 1인은 ‘반려’ 판정을 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한다. 2인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 논문도 수정 후 게재한다. 1인이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고 1인이 ‘반려’ 판정을 한 논문에 대해 내용을 수정한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게재한다. 수정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③ ‘반려’의 경우: 심사위원 중 2인이 ‘반려’ 판정을 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8 (심사결과의 통보)

  1.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2.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정한 기일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투고원칙)

  1. 학술지에는 한국 종교문화 전반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종교학 및 관련 분야의 원고들을 싣는다.
  2. 투고 원고는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라야 한다.
  3. 원고 분량은 논문의 경우A4 용지 15매 내외, 서평의 경우 5매 내외, 기타 원고의 경우 10매 이내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다.
  4. 각 논문에는500단어 이내의 한글 요약문과 5~10개 이내의 주제어, 영문 요약문과 영문 키워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 외국어의 요약문 및 키워드를 게재할 수도 있다.
  5. 투고 원고는 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한<원고작성 개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0 (게재료와 심사료게재 논문의 권리 귀속)

  1.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소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별도로 정한 논문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원광대학교 한국예다학연구소에 귀속된다.

 

11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